자격증정보를 알아보다가 오늘 또 하나의 꿀정보를 알게되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고용노동부 제공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현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
특이사항은 바로
대기업 육아휴직자의 경우도 근로자카드 발급대상
이라는 것!
나는 이미 복직을 해서 물건너갔지만..ㅡ.ㅜ
혹여라도 둘째를 갖게된다면 활용해야겠다 ㅎㅎ
물론 육아휴직 중에 아기돌보기도 바쁜데 시간을 내기는 정말정말 어렵지만
나처럼 육아휴직 중에 복직 후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후 경력에 대한 걱정때문에 잠 못 이뤘던 엄마들이라면, 그리고 운좋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라면 한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이 정보를 보시는 분들은 가까운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추가자료 : 훈련 별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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